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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6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9:3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7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갑자기 식당 손님들을 향해 “ 야! 씹할 놈아! 양아치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가게를 들락거리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는 종업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 야, 이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는 등 같은 날 20:30 경까지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관련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처벌 불원)

2. 양형 사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불리한 정상 :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7. 3. 2. 업무 방해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알콜 의존 증 등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