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1.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는 각자 원고(반소피고)에게 15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7...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벨트 냉각기, 급속연속냉동기 등의 프로세스 시스템 설비의 제조 및 판매와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개인사업자인 D의 운영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C이 석탄, 석유제품 및 화학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이 사건 구매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제1조(계약내역) 1-1 계약물건의 사양
1. 품명 : 구상제품 생산을 위한 ROTOFORMER UNIT NEW MODEL R/F3000, WIDTH1500mm (E 수입품)
2. 품명 : SINGLE BELT COOLER ASSEMBLY 및 STEEL BELT 1-2) 계약물건의 수량 : 각 1 SET 1-3) 계약금액
1. 구상제품 생산을 위한 R/F UNIT(독일 수입품) : EUR 121,000 (TT 송금 기준)
2. SBC ASS'Y & S/BELT : \ 230,000,000(부가세 별도) 제2조 (납품기간) 을(이 사건의 ‘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계약물건에 대한 납품을 2011년 11월 30일까지 갑(이 사건의 ‘피고 C’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장소에 을의 책임으로 현장 설치 및 시운전 완료까지 시행한다.
제3조 (대금지불) 갑은 을에게 대금지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구상제품 생산 R/F UNIT(독일 수입품) - 계약금 : 계약 후 EUR 36,300(7월 초 TT 송금) - 잔금 : 선적 서류 준비 후 EUR 84,700(10월 말 TT 송금) 2) SBC ASS'Y & S/BELT(국내분) - 계약금(20%) : 계약 후 현금(\ 46,000,000원, 부가세 별도) - 7월 초 - 중도금(60%) : 설비 입고 후 현금 지불(\138,000,000원, 부가세 별도) - 11월 초 - 잔금(20%) : 설비 설치 및 시운전 후 현금 지불(\46,000,000원, 부가세 별도) - 12월 초 제5조 (하자보증) 을은 갑에게 납품 후 1년간 또는 설치 작업 후 1년간 하자발생시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