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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03 2015구합637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B(C생, 원고의 남편)은 1977. 11. 27.부터 1989. 2. 28.까지 D탄광 또는 E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B은 1989. 2.경 진폐건강진단에서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단받았고, 1994. 7. 15.경 진폐건강진단에서 ‘진폐병형 4A형,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등급 11급으로 판정받아 요양치료를 받다가, 2014. 4. 6. 22:40경 사망하였다.

그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기종,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이에 대해 조직 반응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분진이란 고체의 무생물 입자를 말하고, 폐의 조직 반응이란 폐세포의 염증과 섬유화를 말한다. 진폐증 증상은 호흡곤란, 기침, 다량의 담액 및 배출 곤란, 가슴통증 등이다.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2014. 4. 1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9. 29. “망인의 사망 원인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거나,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 기능이 손상되고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그 합병증인 폐기종, 폐렴 등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망인의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