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8.03.29 2017노60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잠을 자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는 피해 장면에 관한 꿈을 꾼 후 피해사실을 기억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과적 이상이 없었고, 꿈을 꿀 당시에도 피해 사실에 대한 반복적 자극을 받지 않았던 점을 고려 하면,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신빙성이 있다.

또 한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 자가 센터 상담 및 성교육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접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하면,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

그 외 피고인의 방에 있던

TV 기능이 있던 모니터로 영화 ‘F’ 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다는 피해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의 집 구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돈을 준 사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과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시기에 영화 ‘F’ 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피해자의 부로부터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해 항의를 받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데도, 경찰조사에서 이를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변명한 점,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에 거짓반응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 부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9. 7. 및 2016. 12. 4.에 피해자의 부에게 자신의 범행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