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논산시 F 전 598㎡ 중 피고 C은 각 3/210지분에 관하여,...
청구의 표시
망 A은 1984. 2. 16. 망 G로부터 망 G 소유이던 논산시 F 전 5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망 G는 2013. 3.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그 자녀들인 망 H, 소외 I(1943년생), J, K, L가 있었다.
피고들은 망 H의 상속인들로서 피고 C은 그 배우자, 피고 D, E는 그 자녀들이다.
망 A은 이 법원 2016가단3648호로 망 G의 상속인들 중 I(1943년생), J, K, L만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1984. 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7. 8. 10.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9. 27. 확정되었다.
망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1. 1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84. 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에 대한 각 이행의무의 범위는 피고 C 각 3/210지분(= 피고 C의 상속분 3/35 × 원고들 상속분 각 1/6), 피고 D, E 각 2/210지분(= 피고 D, E의 상속분 각 2/35 × 원고들 상속분 각 1/6)이다
[원고들에 대한 각 이행의무의 범위 합계는 망 H의 지분 1/5= (3/210 2/210 2/210) × 6]. 적용법조 피고 C, D: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E: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