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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8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01:45 경 술을 마신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호텔 앞 도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장소에서 음주 운전 단속 근무 중이 던 김해서 부 경찰서 E 계 경사 F를 발견하고 갓길에 정차하였고, 이를 발견한 경사 F가 피고인에 대해 음주 감지를 하기 위해 위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휴대용 랜턴을 운전석 창문에 비추어 보니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시동을 끄고 운전석 문을 잠근 채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고, 경사 F는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눈을 뜰 때 피고인의 동공이 약간 풀려 있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F는 같은 날 01:50 경, 02:37 경, 03:00 경 약 7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위 승용차의 문을 두드리면서 피고인에게 시정장치를 풀어 줄 것을 요구하고 만약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면 음주 측정거부에 해당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든 척을 하면서 운전석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경사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운전으로 5회, 음주 측정거부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