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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7 2015두1885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설명 및 동의의 방법에 관하여(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

가. 이 사건 환송판결은,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의 틀 밖에서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라도, ① 그 진료행위 당시 시행되는 관계 법령상 이를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거나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또는 그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비급여 진료행위의 내용 및 시급성과 함께 그 절차의 내용과 이에 소요되는 기간, 그 절차의 진행과정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회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② 그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하여야 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었고, ③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에서 가입자 등의 동의는 가입자 등이 국민건강보험 수급권을 포기하고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해당 진료행위를 받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고, 요양기관이 그 동의에 앞서 가입자 등에게 하는 설명은 가입자 등이 이러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게 설명할 내용에는 해당 진료행위의 내용, 그 진료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