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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25817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 관계 등 1) 원고들 및 원고들의 어머니 G은 인천 연수구 H 대 7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 원고 A는 1992. 9. 28. 152/790 지분, 원고 B는 2006. 11. 6. 165/790 지분, G은 2006. 11. 6. 473/790 지분(1997. 11. 27. 638/79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6. 11. 6. 그 중 165/79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다. 2) 원고들 및 G은 2009. 11. 26.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 외 1인에게 J 도시개발사업지구 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의 각 152/790 지분, 165/790 지분, 473/790 지분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들 및 G의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은 2009. 12. 7.(G은 2009. 12. 23.) ‘같은 날짜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

)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5. 28. ‘같은 날짜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

)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7. 5. 31. ‘2017.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고만 한다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 관계 등 1) G은 2001. 8. 3.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1. 30.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은 2006. 11. 6.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6. 11.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각 1/3 지분은 2009. 12. 7. ‘같은 날짜 신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