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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1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22:15 경 창원시 의 창구 대산면 가 술 리 323-4에 있는 대산면 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2 세 )로부터 “ 술을 마시지 말고 열심히 살아 라” 는 등 훈계를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 위촉 회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범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자중하지 않고 다시 자신을 훈계하는 마을 이장을 마구 때려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함.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 위반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