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8누67963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중 주위적 청구(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6면 표 중 각 “H”을 “E”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9면 제1행 “오히려”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나아가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3. 4. 23.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서울특별시 소유인 별지 1목록 제1항 순번 3번 기재 부동산을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원고 C은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후인 2015. 3. 26.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1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이 되었고, 원고 C은 구 도시정비법 제10조에 따라 종전 소유자인 서울특별시의 현금청산대상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

C은 서울특별시 또는 원고 C이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등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C은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선 피고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등의 통지를 할 당시 원고 C은 아직 별지 1목록 제1항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