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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8 2018고단14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8:15 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의성로 23번 길에 있는 화명 롯데 캐슬 카이저 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낙동 고등학교 방면에서 화명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61세) 의 몸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달 15. 14:00 경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 부산 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위 피해자를 외인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