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7 2016고단41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14:5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