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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50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탱크로리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2. 2. 20.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2개월 동안 빌려주면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F 소유의 G 탱크로리 차량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고 그 변제기가 지난 후에 피해자가 차량을 판매하라고 하여 차량을 판매하게 된 것이지 돈을 빌려줄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변제받더라도 차량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며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3. 편취의 범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4.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6)에는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처음부터 차량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담보명목으로 차량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