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06 2017고정28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2. 12. 28. 경 G과 거제시 H 건물 2 층을 원룸 6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금액 2억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3. 3. 30경까지 위 계약에 따른 실내건축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서류 첨부, 검사 지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