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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24 2018고정3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11: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포도비닐하우스 주변의 옥수수 밭에서 트랙터로 밭 정리 작업을 하던 중 트랙터의 유압 호스가 터져 기름이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기름이 새어 나와 옆으로 기름이 튀어 나가는 줄 알면서도 피해자의 포도비닐하우스 주변을 트랙터로 운행하며 지나가 피해자가 경작하는 약 6.6㎡(약 2평) 고구마 밭, 약 0.5평 고추밭, 포도비닐하우스 내부 바닥 및 포도 잎, 창고 겉면에 기름이 튀게 하고, 그 다음날 06:00경 외관상 보기 싫다며 트랙터로 고구마 밭의 약 절반을 흙으로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구마, 고추 등을 말라죽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재물손괴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신고자 추가진술내용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유압호스 사진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