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고합1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5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철강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1. 14.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B가 주식회사 디앤디스틸로부터 철강재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디앤디스틸로부터 125,949,348원 상당의 철강재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3. 9. 30.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717,633,01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2. 1. 위 B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B가 주식회사 그랑페로에 철강재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그랑페로에 56,521,800원 상당의 철강재 등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3. 9. 30.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694,551,29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