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8.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3. 새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1. 02: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노래방’ 7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자리에 앉은 채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다음,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CD 저장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4. 11.자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