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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5.14 2019가단1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2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141,2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잔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