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266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59세)은 스크린골프장 사장, 피해자 C은 ‘D’ 음식점 사장, 피해자 E(50세)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9. 02:30경 서울 강남구 G빌딩 지하 1층 H호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 I과 피해자가 시비하는 것을 목격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B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뒤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스크린골프장 옆에 위치한 ‘D’ 내부의 식탁과 의자 등을 걷어차고 위 가게에 있는 집기 등을 집어 던져 냉장고 유리를 깨뜨리는 등 합계 16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물건들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수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J이 목격자 및 피해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저리 꺼져 씹새끼야! 꺼지라고! 씹할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위 ‘D’ 바깥에 있는 벽 쪽으로 밀쳤다.

그 후 위 E로부터 경찰관이라는 신분과 함께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수차례 고지받자, 피고인은 위 E에게 “좆도 아닌 새끼가 넌 경찰만 아니면 죽었어, 씹할놈아 어디 한번 해볼까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