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1 2014가단39360

공사대금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부사장 C가 피고를 대리하여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가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철거 공사 중 비계 설치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공사비 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비계 설치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이 없고, C는 피고의 부사장이 아니다.

3. 판단 갑제1호증(비계 하도급 계약서)에는 도급인이 ‘F회사 G’으로 되어 있는 점, 갑제4호증(지불각서)에는 ‘각서인 C’라고만 적혀 있지 피고 회사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비계 설치 공사비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