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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6 2013고정108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가 2012. 9. 30. 서울 중랑구 F당구장 휴게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13매를 나누어 가진 뒤 같은 무늬나 숫자를 가진 사람이 그 카드들을 내려놓아 손에 든 카드를 모두 내려놓는 사람이 승리하고 나머지 사람은 소지한 카드의 개수만큼 장당 1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판돈 57,000원을 걸고 속칭 '2훌라'라는 도박을 할 때, 당구장 휴게실과 카드를 제공하여 B 외 3인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