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6 2013고정108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가 2012. 9. 30. 서울 중랑구 F당구장 휴게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13매를 나누어 가진 뒤 같은 무늬나 숫자를 가진 사람이 그 카드들을 내려놓아 손에 든 카드를 모두 내려놓는 사람이 승리하고 나머지 사람은 소지한 카드의 개수만큼 장당 1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판돈 57,000원을 걸고 속칭 '2훌라'라는 도박을 할 때, 당구장 휴게실과 카드를 제공하여 B 외 3인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