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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25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8. 경부터 2017. 12. 12. 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 방을 개설하고 E 등 2명의 여성 도우미들을 모집한 다음 2017. 12. 12. 22:0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주점 업주로부터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자 H SM5 승용차에 위 E 등 도우미들을 태우고 가 위 G 주점에 도우미를 알선한 후 도우미들이 업주들 로부터 받은 시간당 30,000원의 봉사료 가운데 5,000원을 알선 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E,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영세한 영업 규모 및 이에 비추어 추단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