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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429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경부터 2015. 3.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중고차 매입대금을 지급 받아 차량을 매입하여 이를 다시 매각하는 중고자동차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쏘렌 토 중고차량의 구입대금 1,500,000원을 송금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2010. 1. 10. 경 위 승용차를 매각하면서 매매대금 1,500,000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시 등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량 매각대금 합계 287,95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차 영업사원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소속으로 사원 증을 형식적으로 발급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매각한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차 구입대금을 변제하였고, 그 변 제가 이루어지기 전 까지는 이자를 계속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중고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준 금원은 대여금에 해당할 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보관할 업무상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