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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7 2018노3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이 사고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알코올 솜으로 소독한 부위가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채혈하는 경우 알코올 솜에 묻어 있던 알코올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측정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음주측정은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