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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1 2013고단106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22:05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정차된 C K7 승용차 안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후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그곳 버스정류장에 있는 여성을 바라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1. 21.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7. 강제추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2012. 7. 3.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