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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417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3. 2. 22.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 2014. 2.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또한 원고는 2013. 3. 2. 피고에게 57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위 차용금 570만 원의 상환 독촉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2013. 2. 22.자 차용금 중 이미 1,0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면서 이를 제외하고 구하는 나머지 차용금 2,570만 원(= 2013. 2. 22.자 차용금 중 2,000만 원 2013. 3. 2.자 차용금 5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