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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232460 (1)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원고가 2014. 7.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16.부터 2016. 7.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5. 9. 22.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6. 5. 26. 피고에 대하여 차임 연체 및 무단 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통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일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액수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차임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3. 30. 현재까지 발생한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은 17,060,000원{=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 2015. 9. 22.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7. 3. 30.까지 월 1,800,000원 상당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32,940,000원(= 2014. 7. 16.부터 2017. 3. 30.까지 32.5개월간의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총 58,500,000원 - 이미 지급한 2014. 7. 16.부터 2015. 9. 21.까지 14.2개월간의 차임 25,560,000원)}이라 봄이 상당한바, 이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7,060,000원에서 2017. 4.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4.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