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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582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00:40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남 ,26 세) 이 폭행 사실에 대해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씹새끼야, 야 내 안경 어딨어! ”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고, 계속해서 F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1:00 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수원 남부 경찰서 D 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들 아 나 오늘 한번 잡아 쳐 넣어 봐라, 좆같은 새끼들 아, 씨발 년 아, 이 씹새끼야, 니 어디 사는 개새끼고.” 라며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 00:40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페이스 북을 통해 만난 피해자 F( 남 ,2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같이 잘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거절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