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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4가단2313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9. 4. 12:35경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국민은행 주차장에서 B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B 쏘나타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D 페라리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2015. 7. 28.자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이를 전제로 피고에 대해 채무부존재를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보험금 지급청구권자로 판단한다.

이다. 나.

C은 2014. 9. 4. 12:35경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국민은행 주차장에서 원고 차량을 후진하던 중 원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우측 뒷 휀더와 스텝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에 있어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피고 차량의 수리비 2,095,695원 및 교통비 600,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험금 채무 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한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채권자인 피고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보험금 청구권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