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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5.2.선고 2013고단59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13고단593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사

이병석(기소), 박금빛(공판)

변호인

변호사 A'(국선)

판결선고

2013. 5. 2.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주) B의 직원으로서 엘리베이터 점검 및 수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06:51경 부산 동구 00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산 영도구 00동에 있는 C 아파트 지하 1층 차량용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위 C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빨리 조치를 해 달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엘리베이터의 점검 및 수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용 엘리베이터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접근을 금지하도록 조치

하고 신속히 출동하여 엘리베이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엘리베이터 안의 비상스위치를 누르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비상스위치를 누르기 위해 지하 1층의 차량용 엘리베이터 문 안으로 들어가던 중, 마침 엘리베이터가 지하 2층에 위치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높이 1.5m 아래의 엘리베이터 지붕 위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1번의 폐쇄성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판사

판사문흥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