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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9 2019나250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