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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1 2013고단1824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6.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10. 14.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0. 9. 13.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0. 9. 29.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0. 12. 15.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자인바,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C과 합동하여 2013. 2. 17. 03:2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피해자 F, G이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이 위 테이블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일행인 H에게 “담뱃불 좀 빌려주세요”라고 말을 걸며 주위를 분산시키고, 피고인은 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7. 02:00경 위 ‘E’ 클럽에서 피해자 I이 휴대폰을 소파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74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6. 00:10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병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병원 내부까지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한 후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입원 중인 환자들이 깨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