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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26 2019노40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개인후원한도인 500만 원을 넘는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확인한 후 즉시 H에게 반환을 지시하여 실제로 위 금원을 반환하였다. 기부 받은 금전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 제18조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후원회지정권자인 피고인이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불법후원금을 반환하는 것도 얼마든지 허용되므로,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제18조에서 정한 기간인 30일 내에 B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모두 반환한 이상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고의도 없었다. 2) 검사 가) 피고인 A의 수뢰후부정처사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돌려받은 후 이를 다시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B의 휴대폰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여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 B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D시장은 D시체육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겸직하게 되어 있고, D시체육회는 D시로부터 재정지원과 이에 대한 감독을 받는 등 D시장의 업무와 D시체육회장의 업무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D시체육회 회장의 직원 채용 관련 권한은 D시장의 일반적 권한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B, AD, AC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시 체육교육과장인 AB을 통하여 AC, B에게 X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