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이의][집15(2)민,001]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과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가.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없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채무가압류결정에 의하여 법률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을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가압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원래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압류결정에 대한 소송법상의 불복방법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의 대위에 의하여 행사될 수 없는 권리라 할 것이다.
신청인
피신청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 27. 선고 66나129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피신청인의 본건 신청외 1, 신청외 2 명의의 보통예금 채권이 피신청인의 채권이 아니고 신청외 3의 채권이며 피신청인의 신청외 3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신청외 3을 대신(대위 한다는 뜻으로 보임)하여 이의 신청을 한다는 주장을 피신청인에게 그러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원래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압류결정에 대한 소송법상의 불복방법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의 대위에 의하여 행사될 수 없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며 채권가압류에 있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없다면 가압류 채무자는 채권자 압류 결정에 의하여 법률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을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가압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열거하는 소명방법을 종합하여, 신청인의 본건 보전채권이 있음을 인정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할수 없고, 소명에 의하여 재판함은 법원의 심증정도를 경감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소명방법에는 그종류에 제한이 없고, 다만 즉시 조사할수 있는것에 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소명방법으로 제출된 서증이 원본이 아닌 시본(본건에 있어서는 소론갑 제1호증의 1내지13은 수표의 사진이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문서의 사본이라는 이유만으로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이 원본아닌 사본인 위 갑호 각증을 다른소명방법과 종합하여 신청인의 피신청에 대한 본건 보전채권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상고이유 제4,5점에 대한 판단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라도 강제집행을 보전할 필요가있는이상 기한도래전의 채권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결정을 할수있음이 민사소송법 제696조 의 규정취지에 의하여 명백한바이며, 원심은 본건 보전채권의 이행기가 1967. 12. 31.이어서 가압류결정 당시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나 본건 예금채권외에 집행할 재산이 별로 없고, 위예금을 추심하면 강제집행을 하기 불능 또는 곤난한 사정이 있음을 적법히 인정하여 본건 가압류결정을 유지한바이며, 원심의 위와같은 조치는 정당하며 본건 보전채권의 본안소송에 있어서 장래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현재의 이행의소를 제기한 관계로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신정인의 다시 강래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장래집행할 강제집행 보전을 위하여 본건 가압류결정을 유지할 법률상 필요가 있으므로 같은견해로 본건 채권가압류 결정을 인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반대의 견해로 보전처분이 실효되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상고이유 제6점 내지 제8점은
위에 설시한 판단에 비추어 그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