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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나419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식재료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제1심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요식업 및 음식점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2018. 1. 23.부터 2018. 8. 14.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게 식자재 등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를 피고 회사로 하여 위 물품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갑 제2호증), 피고 회사로부터 그 물품대금 중 22,871,656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 26. ‘C 대표이사 B(피고)는 2018. 1. 23부터 2018. 8. 14.까지 (주)A(원고)로부터 식자재 납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현재 지급되지 않는 22,871,656원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잔액확인서(이하 ‘제1잔액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갑 제5호증). 이후 피고는 2018. 10. 30. 원고에게 ‘B(피고)는 2018. 1. 23부터 2018. 8. 14.까지 (주)A(원고)로부터 식자재 납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현재 지급되지 않는 22,871,656원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잔액확인서(이하 ‘제2잔액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갑 제3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피고 회사는 피고가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8. 3. 29.경부터 사실상 피고 1인 회사로 운영되어 왔고, 피고는 ‘피고 개인이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제1잔액확인서와 별도로 위 물품을 납품받은 주체를 피고로 기재한 제2잔액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