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1041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년경부터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4. 6. 조합이 결성되면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들은 조합의 감사들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업무추진비로 5,957,202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원고를 고발하였다.

이어서 피고들은 2015. 5. 17. 조합의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원고가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수행비를 개인용도 또는 불분명한 용도로 사용하고, 이사회 등 결의 없이 회계사무소 선정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를 지급하고, 근거 없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특정업체의 자격을 박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하였고, 그 임시총회에 조합원 총 446명 중 298명이 참석하여 찬성 268표, 반대 17표, 기권 및 무효 13표로 해임결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가 조합장에서 해임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10. 27. 위 고발사건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 6, 7, 8호증, 을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근거 없이 원고가 조합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형사고발과 해임발의를 하여 부당하게 조합장에서 해임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조합장 급여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스트레스, 명예실추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그러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범죄의 입증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이지 고발사실이 허위이거나 부존재함이 명백히 증명되었다는 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