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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3가합65463

하자보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497,611,576원 및 그 중 305,042,519원에...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른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며,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고 한다)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및 시공 동부건설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 조합은 2009. 8. 2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2010. 12. 31.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하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2009. 8. 12. 피고 동부건설과 피보험자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ㆍ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자 위 하자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원) 1 2009. 8. 28.부터 2010. 8. 27.까지 451,431,220 2 2009. 8. 28.부터 2011. 8. 27.까지 451,431,220 3 2009. 8. 28.부터 2012. 8. 27.까지 677,146,830 4 2009. 8. 28.부터 2014. 8. 27.까지 338,573,420 5 2009. 8. 28.부터 2019. 8. 27.까지 338,573,420 합계 2,257,156,110 이 사건 하자보증보험계약의 약관은 제1조에서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