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639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17:27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푸름어린이공원에서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C(남, 71세)을 발견하고 화가 나 위 공원 주변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네 배를 갈라서 죽여 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노령에 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