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4.23.선고 2013다52028 판결

손해배상(기) 등

사건

2013다52028 손해배상(기) 등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1. A

금치산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B

2. C.

3. D.

피고피상고인겸상고

E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나63276 판결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① M'O'의 오기로 보인다)가 피고 회사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만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망인이 피고 회사와 K을 오가며 근무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K이 피고 회사와 동일한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디로, 망인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는 망인이 K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지 않으며, ① 망인이 2000, 7. 13.부터 그해 10,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관한 퇴직금채권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그해 11, 13.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고, ③ 망인이 2002. 10. 1.부터 2009. 9.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관한 퇴직금은 2009. 9. 22. 중간정산되었으며, ④ 2009. 10. 1.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9. 29.까지의 근무기간에 관한 퇴직금은 원고들의 수령 거부로 인한 피고 회사의 2011. 6. 7.자 공탁으로 모두 변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을 살펴보면, 망인이 2002. 10. 1.부터 2009. 9.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관한 퇴직금은 2009. 9. 22. 중간정산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나 망인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는 망인이 K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자본, 임원의 구성, 영업활동 등에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기업그룹 내의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의 경우, 근로자가 종전의 계열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른 계열기업에 다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 그룹이나 계열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전적 전후에 걸쳐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업무 장소에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실질이 동일기업 내의 전출 ·입 내지 배치 선환과 유사하거나 계열기업 사이의 소속변경에 불과한 때에는, 그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가 자의로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로 단절되지 않는다(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3319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망인은 1989. 9. 6. K에 입사한 후 피고 회사와 K을 오가다가 2002. 10.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다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7. 후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피고 회사에만 적을 두고 있었던 점, ② 피고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에는 M가 대표이사로, S, 0이 이사로, T이 감사로 되어 있고, K 법인등기부등본에는 0이 대표이사로, T, S가 이사로 되어 있는데, M는 0의 딸이고, 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0인 점, ③ K은 1989. 8. 22.에, 피고, 회사는 1999. 5. 24.에 설립되었는데, 두 회사는 애초부터 본점 소재지를 같이 하였고 그 변경 또한 같이 한 점, ④ K은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는 건축·토 목·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목적 또한 유사한 점, ⑤ 망인의 명함에는 망인이 K과 피고 회사의 부장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연락처에는 두 회사의 임직원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장으로, 망인이 부장으로, T이 과장으로, L이 소장으로, S가 대리로 기재되어 있는 점(위 연락처상의 'SIN', 'BIN', 'GIN', 'SOJ', 'DR'은 건설업체에서 드물지 않게 쓰이는 용어로서 '사장 님', '부장님', '과장님', '소장', '대리'의 약자로 보인다), ⑥ 망인의 작업일지에 의하면, 실제로 망인은 K 직원이라고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과 거의 같이 일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망인의 예금계좌에는 1997년경부터 2009년까지 꾸준히 K 명의의 입금 내역이 나타나고, 망인이 피고 회사로 적을 옮긴 이후인 2002. 11. 30. 및 2004.12. 31.자 급여를 K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⑧ 두 회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망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두 회사를 오가기도 하였는데, 피고 회사 과장인 T은 "각 회사가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현장 공사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였고, 망인이 그 공사 관러를 위하여 소속을 변경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 망인이 두 회사를 오간 기간에 관한 기재가 재직증명서, 노동청 전산내역,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고내역마다 다른 점(원심은 망인이 1999. 6. 29. K을 퇴사한 후 2000. 7.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K이나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인정을 하였으나 노동청 전산내역,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고내역은 이와 달리 그 기간에도 K이나 피고 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1① 망인이 소속을 여러 차례 변경할 당시 퇴직금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러한 사정을 살펴보면, 망인이 1989. 9. 6. K에 입사한 후 피고 회사와 K을 오가다가 2002. 10.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자의로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피고 회사에 승계되었다고 봄이 옳다.

(4) 이와 같이 망인의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피고 회사에 승계된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2002. 10, 1.부터 2009. 9. 30.까지의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하였을 뿐이므로,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최종 퇴직 시점인 2010. 9. 29.에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 시점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

따라서 망인이 2000. 7. 13.부터 그해 10.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관한 퇴직금채권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그해 11. 13.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거나, 피고 회사의 2011, 6. 7.자 공탁이 나머지 퇴직급에 관한 유효한 변제공탁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 회사는 위 공탁 당시 2009. 10. 1.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9. 29.까지의 근무기간에 관한 퇴직금의 지연이자를 제외하고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공탁하였을 뿐이다.)

(5) 그러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숙소는 피고 회사 근로자 4명이 숙소로 사용하던 곳이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H이 이 사건 숙소의 전등을 켜고 전기장판을 켜자 전기가 나갔고, H이 이 사건 숙소 바깥으로 나가 차단기를 올리자 다시 전기가 들어왔는데, H이 다시 전기장판을 켜자 또 전기가 나간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 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숙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정전이 되었고, 이 사건 숙소가 정전이 되도록 한 것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이나 신체 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②: H이 이 사건 숙소 바깥에서 전기선을 연결하려 하자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의 전조등을 비추어 그 주위를 환하게 밝히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걸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숙소가 정전이 되도록 한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③ 건물이 정전이 되는 경우 손전등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차량의 전조등으로 주위를 환하게 밝히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을 살펴보면, H이 이 사건 숙소 바깥에서 전기선을 연결하려 하자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의 전조등을 비추어 그 주위를 환하게 밝히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걸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원심의 인정은 옳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그러나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 회사 직원들이 평소 이 사건 숙소에서 전기를 사용한 방식, 평소 이 사건 숙소에 정전이 발생하는 빈도 및 상황,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숙소 관리실태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 없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전기장판을 켜자 정전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이 사건 숙소에 발생한 정전의 원인이 피고 회사의 관리 잘못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숙소에 발생한 정전을 직접적 원인으로 바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닌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다음과 같은 이례적인 사정, 즉 망인이 변속기어가 들어간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끈 사실, 망인이 그러한 사실을 잊은 채 이 사건 차량의 좌석에 올라타지 않고 상체만을 안으로 숙여 시동을 건 사실, 이 사건 숙소에 손전등이 비치되어 있는데도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의 전조등을 비추어 전기선을 연결하려는 H의 주위를 환하게 밝히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건 사실(원심은 이러한 목적으로 차량의 전조등을 비추는 것이 당시 상황상 중문히 예상되는 행위였다고 하나 의문스럽다)이 결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러한 사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피고 회사가 예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를 예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