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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6: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