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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나363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채권 양수 1) C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였다. 2) 위 은행은 2014. 4. 17. C에 대한 위 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6. 3.경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C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3)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248688호로 C를 상대로 하여 위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6. 25.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1,447,288원 및 그 중 1,209,360원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 양수 1) C는 2013. 7. 10.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650만원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29.9%, 대출기간 60개월,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2) 위 은행은 2015. 2. 16. 위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5. 3. 5.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C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3)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287987호로 C를 상대로 하여 위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5. 18.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24,556,472원 및 그 중 15,663,775원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 양수 1 C는 2013. 7. 8.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1,800만원을 이자율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