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40호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한 것은 위증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1. 15:30경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40호 C에 대한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투표용지에 관하여 ‘2014. 6. 13. F과 통화를 하면서 C이 가져갔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F과 통화를 하면서 ‘C이 가져갔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2013. 6. 13. F과 전화 통화를 할 당시 C이 투표용지를 가져간 사실을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관리소장인 G이 퇴근하면서 당직근무자인 자신에게 누가 투표용지의 행방에 관하여 물어보면 'C이 가져갔다
'고 말하라고 지시하여 F 등에게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한 점, ② 피고인은 2014. 7. 11. 증언을 할 때에 공소사실과 같은 진술 이후에 이어진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G이 투표용지를 C이 가져갔다고 말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③ 피고인은 C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간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고, 그 사실을 F에게 말한 적도 없는지를 묻는 변호인과 재판장의 각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증언 당시 검사의 질문이 C의 투표용지 절취 범행을 직접 목격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오인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