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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3 2017가단2214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고, 이자는 월 2%(연 24%)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 대여 금액 비고 1 2014. 8. 26. 10,000,000원 2 2015. 3. 21. 3,000,000원 3 2015. 4. 30. 2,000,000원 4 2015. 5. 26. 2,000,000원 5 2015. 7. 28. 3,000,000원 6 2015. 9. 11. 10,000,000원 선이자 100만원 공제한 900만원 송금 7 2015. 11. 24. 20,000,000원 선이자 100만원 공제한 1,900만원 송금 8 2016. 1. 13. 및 2016. 1. 14. 10,000,000원 9 2016. 9. 28. 10,000,000원 선이자 40만원 공제한 960만원 송금 10 2016. 12. 1. 5,000,000원 합계 75,000,000원

나. 피고는 2017. 2.까지 이자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 이자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민법 제387조 제2항),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7,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표 순번 1번의 대여금 1,000만 원은 피고가 2014. 11. 25. 500만 원, 같은 해 12. 12. 600만 원을 송금하여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1. 25. 500만 원, 같은 해 12. 12. 6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같이 계를 하면서 수시로 돈 거래가 있었던 점, ②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