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11.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부산 수영구 C맨션 A동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5,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를 시작하여 2013. 11. 24. 공사를 완료하였다.
(2) 피고는 2013. 11. 7.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5,000,000원(15,000,000원 -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는 공사 과정에서 57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5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1, 2호증, 을 3, 8,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당심 증인 D의 증언과 당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와 당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당심법원의 D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리모델링한 이 사건 주택에는 ① 배수관 누수, ② 거실 난방 불량, ③ 주방 외벽 창호 일부 미시공, ④ 욕실화장실 내 타일 불량, ⑤ 거실 및 방 도배에 사용된 내장재 불량, ⑥ 거실 작은 창문 불량, ⑦ 벽면천장 도배지 색상 불량, ⑧ 불필요한 건물 외벽 타공(LPG가스관용), ⑨ 큰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