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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9 2017가합11228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F은 멕시코에서 원고 명의로 ‘G’이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 B은 멕시코에서 설립한 의류 유통업체인 ‘H’의 대표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처, 피고 D은 피고 B의 친형, 피고 E는 피고 D의 처이다.

나. F은 2012. 9.경부터 피고 B에게 G의 숙녀복 등을 일부 제공하여 판매하도록 하였다가 2013. 6.경 피고 B으로부터 ‘G 숙녀복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주면 의류를 판매하여 일주일마다 그 대금을 정산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H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독점판매권을 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B, D은 H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멕시코 시티 등에서 6개의 매장을 열고, 피고 C, E와 함께 이를 관리하였는데, 2015. 9.경까지 H의 G에 대한 미수금은 약 65억 원에 이르렀다. 라.

피고 B은 ‘피고 B, D은 공모하여 G으로부터 추가로 숙녀복 등 의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15. 9. 2.부터 2015. 12. 26.까지 의류 합계 2,771,726장 시가 합계 93,463,519페소(1페소당 66원으로 환산할 경우 총 6,168,592,254원) 상당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2. 2. 2016고합571호로 '피고 B이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물품대금의 약 30~4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한 사실, 피고 B이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12. 31.경 창고에 설치된 CCTV를 훼손하고 가족과 함께 잠적하여 도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 B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