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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38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5년 및 벌금 2억 1,00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4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 및 관련자의 지위] I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은 2008. 10. 경 아산시 J 일대에서 463 세대 규모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2009. 3. 경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한다) K은 2001. 1. 4. 설립된 회사로 군포시에 소재하고 있고, 대표이사는 N으로 연 매출 1,000억 원 대의 종합건설업체이다.

를 시공사로 선정한 후, 2015. 10. 경 L 주식회사로 시공사를 변경하였다.

M 주식회사( 이하 ‘M’ 이라 한다) M은 2002. 1. 24. 설립된 회사로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고, 대표이사는 피고인 C으로 주택 정비관리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는 2008년 말경 관할 관청에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등록한 업체로서 조합 설립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의 신청,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보조, 사업 시행인 가의 신청,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이 사건 조합의 사무를 대행하던 회사이고, 피고인 C은 M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08. 4. 경 피고인 C과 M의 명함을 사용하여 재개발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을 청탁 ㆍ 알선하고,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업체로부터 청탁 ㆍ 알선 대가를 교부 받아 셋이 함께 나누어 갖기로 합의한 속칭 ‘ 건설 브로커’ 들이다.

피고인

D은 2009. 3. 경부터 2010. 6. 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 근무하였고, 2010. 6.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도급계약 유지, 사업 규모 및 도급계약 변경 등 이 사건 조합의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인 피고인 C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고인 D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4조에 의하여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