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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24 2020다229260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호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정도연령치료 기간 등을 종합하면 I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주간 1일 8시간의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개호비를 산정하면서, 원고가 I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이후 치료종결일까지 간병비 명목으로 지급한 요양급여 전부가 개호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간병’의 개념이나 개호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형사합의금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하면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 취득한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0868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