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압류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3),154]
국세체납처분인 압류 및 공매에 대한 쟁송절차
피고산하 마산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일환으로서 행한 압류등기 및 공매처분은 그 자체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행정처분이므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민사소송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1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 제61조
원고
대한민국
당심에서의 원고의 본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은 당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므로서 실효되다.
원고는 원심에서의,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75.6.7. 부산지방법원 함안등기소 등기접수 제3345호로서 한 동일자 압류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를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본위적 청구로서 피고가 1975.10.25.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소외 2에게 공매처분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10.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소외 1소유인데 1974.10.19. 부산지방법원 함안등기소 접수 제4905호로서 원고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어 같은해 6.24. 같은 등기소 접수 제3784호로서 1974.10.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본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피고산하 마산세무서장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가등기가 되어 있던 당시인 1975.6.7.에 소외 1에 대한 1974년도 2기분 개인영업세 및 사업소득세 합계 돈 951,645원 및 그에 대한 가산세 95,164원의 국세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가 위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여 같은해 10.25. 공매처분을 하고, 같은해 12.31. 위 등기소 접수 제6745호로서 소외 2명의로 위 공매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먼저 본위적 청구로서 원래 소외 1소유이던 이건 부동산을 1974.10.19. 대금 1,000,000원에 매수하여 그날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듬해 6.24.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따라서 이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산하 마산세무서가 소외 1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원고소유인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위 공매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마산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일환으로서 행한 압류등기 및 공매처분은 그 자체 국세징수법에 의한 행정처분이므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민사소송의 대상은 되지아니한다 할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위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건 본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은 예비적청구로서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는 하등의 정당한 권원없이 원고소유인 이건 부동산을 1975.10.25. 공매처분하여 같은해 12.31. 소외 2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상실케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건 부동산의 싯가인 돈 1,000,000원과 소유권을 상실한 1975.10.26.부터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앞서본 원고명의의 위 가등기가 과연 1974.10.19. 소외 1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경료한 가등기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보전을 위하여 위 일자에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1,2는 다음 설시하는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외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같은 심율의 일부증언을 합쳐보면, 소외 1은 1974.10.19. 원고로부터 돈 1,000,000원을, 이자는 월 1부, 변제기일은 1975.4.말일로 약정하여 차용하고, 이에 대한 채권담보의 의미로서 위 가등기와 같은 날자에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해준 사실 및 그후 위 소외인이 변제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 가등기에 기하여 1975.6.24. 앞서본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명의의 위 가등기 및 본등기는 어느 것이나 위 채권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것이고, 원고는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라 할것인바, 국세기본법 제42조 에는 "납세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 에서 양도담보재산이라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동 소외인은 이건 재산외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세무서에서도 이건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그 매득금 610,000원을 징수한외 나머지는 국고손실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앞서본 바와 같이 이건 국세는 1974년도 2기분 개인영업세 및 사업소득세이며, 원고에게 양도담보가 행해진 일자는 1974.10.19.이므로 위 국세의 납부기한1년전에 양도담보가 행하여진 것도 아니어서 그 피담보채권이 위 국세에 우선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 마산세무서는 이건 재산을 공매처분한 것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의한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할 것이고 달리 불법행위를 인정할 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본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공매처분이 정당한 권원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원판결은 원고가 당심에서 원심청구취지와 교환적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실효되었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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