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 2. 07:06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서 원구 C 앞 편도 3 차로를 분 평사거리 쪽에서 모충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 등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72 세) 을 위 카니발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 3. 10:2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충북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폐 혈증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2. 07:06 경 충북 청주시 수곡동에 있는 행복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서 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2)(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체 사진, 가해차량 파손부분, H 주유소 CCTV 영상사진, I CCTV 영상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정황 진술보고서, 사망 진단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15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