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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9155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D, F, G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